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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투신사건' 핵심 용의자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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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투신사건' 핵심 용의자 영장 방침
  • 맹대환 기자
  • 승인 2012.0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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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투신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긴급체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9일 지난 26일 발생한 민주통합당 투신 자살사건 현장에 있었던 광주 동구 계림1통장 백모(57)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 자살사건 당시 사망한 도서관장 조모(65·전 계림1동장)씨와 현장에 있었던 백씨는 선거법을 위반해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그 자금이 분배된 정황도 포착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백씨가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던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 27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조직을 운영하고 누구에게 명절선물을 돌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문건 중에는 박주선 의원의 사조직 모임 참석을 암시하거나 관권이 동원된 정황도 있어 박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백씨가 대리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유권자 본인 동의가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7시5분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도서관장 조모(65·전 계림1동장)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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