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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원 성폭력·음주운전 등 징계 950명…성비위 중징계 1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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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원 성폭력·음주운전 등 징계 950명…성비위 중징계 100명 육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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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힘 의원, 교육부서 제공한 자료 받아
음주운전 177건·성비위 126건·체벌 77건
성비위로 23명 파면…경징계는 27건 불과

지난해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 운전 등으로 교원 95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00명에 육박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교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950건으로 집계됐다.

교원 징계는 2020년 990건까지 늘었다가 2021년 862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62건, 2023년 980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950건으로 소폭 줄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 운전 관련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비위가 126건으로 뒤따랐다. 학생 체벌 및 아동 학대 관련은 77건, 교통사고 관련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 및 횡령 27건 등이었다.

성비위 징계 중에서는 성희롱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24건), 성폭력(18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13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중징계는 95건이었던 반면 경징계는 27건에 그쳤다. 불문경고는 4건이었다. 중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이 23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해임은 30건, 강등 10건, 정직 32건이었다. 경징계는 감봉 13건, 견책 14건이다.

성비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경남이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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