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명확히 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등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절차도 개선해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임대료 납부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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