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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명암…내수 활성화·현금깡 통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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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명암…내수 활성화·현금깡 통로 우려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7.0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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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4000억원·2차 추경 6000억원 증액
구매 할인율, 1차 5~10%→2차 7~15% 상향
구매·보유 한도↑…'깡' 행위 등 부정유통 우려
▲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뉴시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안에 4000억원이 편성됐고, 2차 추경안에는 6000억원이 증액되며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국비 지원율이 확대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1차 추경 당시 5~10%였던 할인율은 2차 추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7~1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할인율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의 1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기존 70만원이었던 구매 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20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처럼 할인율과 1인당 1회 구매·보유 한도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202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유통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위 ‘깡’이라고 불리며 물건·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 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행위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48건)보다 약 152.1%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 유통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는 캐시백 방식의 할인 적용과 함께, 지류보다 모바일 또는 카드를 사용할 때 부정 유통 유인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고 있다.

또 부정 유통 빈도가 높은 가맹점이나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수상한 거래가 포착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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