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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산 빼돌린 혐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징역 7년·추징금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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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산 빼돌린 혐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징역 7년·추징금 70억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2.02.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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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은 3일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상무에 징역 5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산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경영권 확보와 아들의 경영승계에 활용한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167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차명계좌를 비롯한 채권·주식·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산업 제품을 세금 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판매하고 임직원들의 급여와 작업복비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해 회사 재산 468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2005년 자신과 아들에게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을 헐값에 넘겨 29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전부 사실이 아니고 일부 기록은 실제와 명백히 다르다"며 "지금 이 회장은 재벌회장으로 수천억원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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