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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샤워장서 조명 파편에 부상…法 "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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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샤워장서 조명 파편에 부상…法 "3억원 배상"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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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등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사고 발생"

 워터파크 샤워장에서 씻던 중 벽에서 떨어진 조명 파편에 다친 40대에게 워터파크 측이 약 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김모(44)씨가 휘닉스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 설치돼 있던 공작물인 조명등이 떨어져 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설치나 보존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일로부터 344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 기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비 등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했다.
 
휘닉스파크 측은 김씨의 체질적 요인으로 통증이 계속되는 희귀한 증상이 나타나 손해가 확대됐다며 전액 배상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가능성이 낮은 데 비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회사 측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체질적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휘닉스파크가 운영하는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서 몸을 씻던 중 벽에 설치돼 있던 조명등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당시 조명등이 벽에서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날렸고, 김씨는 오른쪽 발등을 찍혀 근육 및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일로부터 이듬해까지 1년여간 여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도 오른쪽 발등에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이같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진료소견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워터파크 측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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