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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음주사고 '족쇄' 이철성…경찰청장 돼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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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음주사고 '족쇄' 이철성…경찰청장 돼도 '위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08.2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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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사고 논란으로 곤욕을 겪는 가운데 혹시 임명이 되더라도 가시밭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내정자는 지난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으로서의 검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내정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22일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경기 남양주 별내면 인근서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는 취소됐고 중앙선을 침범한 죄(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고로) 정신이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신분을 감췄던 사실을 시인했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이 내정자를 질타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에게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경찰 신분을 숨긴 점이나 이후 관련된 내부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이 부각되면서 의혹은 늘고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 내정자의 음주사고 이력을 처음에는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다가 갈수록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일반 시민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순경 공채 시험에서 음주전과자는 필기에서 고득점을 해도 면접 시 탈락된다"며 "그런 판국에 경찰 최고 지휘관, 수장이 음주전과자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과 불신은 이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오르게 되더라도 떠안고 가게 될 숙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조직 장악력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내정자는 내정 발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기강은 바로 잡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1회 적발 시 정직, 2회 적발 시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적 또는 물적피해 발상 양상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렇듯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고강도 수준인 상황에서 조직의 수장이 음주사고 이력을 지니고 있고 처벌 또한 받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당초 오는 23일 강신명 현 경찰청장의 이임식과 이 내정자의 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청문회 당시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22일에도 안행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와대 측으로 청문 보고서가 전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경찰청장은 청문회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될 수 있다.

청문회 보고서가 청와대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청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강신명 청장이 물러날 때까지 임명이 미뤄지게 되면 법정대리 자격으로 경찰청 차장이 조직을 지휘하게 된다.

이 내정자의 현 보직은 경찰 조직 2인자인 경찰청 차장이다. 때문에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제출기한이 늦어진다하더라도 이 내정자가 사퇴할 의사가 없는 이상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실상 청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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