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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임기여성,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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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임기여성,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20~60%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08.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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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지난 16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실시되는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위험노출 임신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자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자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발진·관절통·관절염·근육통·결막염 등 임상증상 없이도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시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검사비용의 20~60%다.
 
입원진료분은 20%, 외래 진료분은 요양기관별로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신부가 병원에서 외래 검사를 받은 경우 총 검사비용 9만6040원의 40%인 3만8400원만 내면 된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검사비용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 10%,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5~30%를 적용한다.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이다.
 
다만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 10%, 위탁검사관리료 10%를 적용해 의원 9만4970원, 병원 8만803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에 따라 의심환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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