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나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심정 이용
'키·체력·성적이 쑥쑥 오른다'며 일반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임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아울러 임씨가 운영하는 A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나 이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의 범행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이 난립하고 관련 산업도 비정상적으로 과열돼 있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경제적인 위화감까지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광고기간이 짧지 않고, 광고를 이용한 판매 규모 및 수익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임씨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포장박스는 바로 폐기했고, 홈페이지, 광고지 문구도 모두 수정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가 즉석 제조·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키·체력·성적이 오른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해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씨 업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객관적·과학적·의학적·생리학적 근거 없이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식품 등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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