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의 중년 부부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방공무원인 피의자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분께 안성시 당왕동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A(63)씨와 부인 B(56)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이웃에 살던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빚이 1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범행 장소에서 200여m 떨어진 장소에서 범행에 이용된 흉기와 둔기를 발견하고 수사에 속도를 냈다.
최씨는 범행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0일 출근하던 소방서에 연가를 낸 뒤 제초제를 먹고 음독자살을 기도했지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제초제를 마신 상태로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구조돼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평소 안면이 있던 A씨 부부에게 발각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최씨가 훔쳐 나온 금품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최씨가 퇴원할 만큼 회복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최씨를 안성경찰서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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