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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의혹' 허수영 사장 "신동빈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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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의혹' 허수영 사장 "신동빈 지시 없었다"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08.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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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일본물산 '통행세' 의혹도 부인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이 '270억 소송사기'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허 사장은 '소송사기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밖에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세무당국에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원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로비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허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아울러 소위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허 사장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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