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 전주지역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붙잡아 조사 중인 가운데 성매수 명단에 현역 군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2016년 7월7일 보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주택가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매수남 4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주택가와 오피스텔 등에서 1회당 15만원을 주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특정 남성의 이름 등이 적힌 장부가 발견돼 성매수남이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선 업주와 성매매에 관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성매수남 40여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성매매 여부를 집중 캐묻고 있다. 이중에는 현역 군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인계하고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성매수남 대부분은 평범한 회사원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에 기재된 남성 모두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선 성매매 업주와 연락을 한 성매수남들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7일 주택가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A(24·여)씨 등 여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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