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장모(32)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24시간 개방하는 제주시청 여성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초반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남자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소리를 듣고 여자화자실로 가 장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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