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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가게 찾아가 상습 행패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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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가게 찾아가 상습 행패 50대 영장
  • 송경진 기자
  • 승인 2016.07.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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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공갈 등)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동안 전남 나주시 B(56·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만나주지 않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게를 자주 찾아와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변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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