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18일 가출한 10대 여성 6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A(28)씨와 아내 B(20)씨 등 성매매 일당 9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가출한 15~20세 여성을 직접 유인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소개 해주는 사람에게 사례금 10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출 여성을 모집한 후 광양·순천 원룸 또는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숙식을 시키면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구한 후 자동차로 여성을 순천·여수·광양·목포 등지로 싣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일당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감시와 학대는 매우 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주범 A씨는 모집한 여성을 데려올 때 마다 성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일당들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대금도 모두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인 B씨는 성매수남에게 여성들을 데려 가기 전 화장을 시키고 옷을 제공하는 등 몸단장을 시키는가 하면, 성매수남을 응대하는 방법까지 교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받던 청소년들은 피임약을 강제적으로 복용하면서도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 "성매매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 이들의 협박말에 도망가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는 처지였다고 담당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일당은 이들이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 집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 놓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여성들을 관리했으며, 실제로 한 명이 도망가자 다시 찾아와 폭행하고 성매매를 계속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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