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일 '휴대폰 위치정보', '택배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전국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한 홍모(40)씨 등 2명을 위치정보의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차량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배우자의 사생활을 뒷조사 한 흥신소 업자 임모(40)씨를 구속하고 이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우자 뒷조사를 의뢰한 박모(34·여)씨 등 3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홍씨 등은 2014년 8월19일부터 올해 5월26일까지 '외도 의심 배우자 추적, 채무자 위치파악, 헤어진 여자 친구 찾기' 등의 목적으로 휴대폰·차량 위치정보, 택배 배송주소 등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647차례에 걸쳐 의뢰인 1204명에게 제공해 모두 10억247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같은 기간 사이버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박씨 등에게 휴대폰 위치조회(80만원), 주소조회(70만원), 택배주소(40만원), 가족관계(15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차량 위치추적기를 배우자 차량에 설치한 후 13만8602차례에 걸쳐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미행하는 등 의뢰인 557명으로부터 모두 7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모 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버와 교신하는 패킷(Packet·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을 조작하거나 모바일 택배관리시스템에 접속·열람한 후 택배 배송지 주소 화면을 캡처하거나 전화로 불러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개인정보를 1건당 15만원 또는 30만원에 윤씨 등에 판매했다.
윤씨 등은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흥신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각종 개인정보 판매 총책, 상담책, 미행책, 추적기 설치책, 위치정보 수집·전달책 등 역할을 분업화해 체계적인 점조직 형태를 갖췄다.
유기적으로 사안별 협조체제도 유지하는 등 사이버 흥신소 외연을 확대했다. 여기에 해커를 동원해 대형 통신사 서버 해킹까지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가명과 대포폰·대포통장, 익명성이 높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현금지급기는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신분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에 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가 차량조회 15만원, 출입국 조회 45만원, 병원기록 40만원, 재산조회 30만원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 글을 홍보함에 따라 또다른 유출처와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