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제한 논란을 빚었던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지정한 이른바 '푸드트럭 존'에서 자유롭게 옮겨가며 장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푸드트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서 전국의 합법 푸드트럭은 184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과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영업허용 구역을 늘려왔지만 이동성 제한으로 매출이 한계가 부딪히면서 푸드트럭 사업의 존폐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게 되면서 푸드트럭 영업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한 대상에 공장·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조례로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내실도 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푸드트럭에서 닭강정을 판매하는 김세영(29)씨는 "야구장 근처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구경기가 있을 때는 매출이 괜찮은데 평일이나 축구장과 배구장과 떨어져 있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손님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심으로 이동하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 안에서 존을 더 만들어 이동하면서 판매만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며 "이번 이동성 확대로 푸드트럭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 내고 있는 100만원 가량의 공유재산 연간 대부료는 지역과 판매환경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경기장이라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 (대부료를)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장사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면서 "다시 금액을 재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