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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90세~100세까지 보장…보험료는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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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90세~100세까지 보장…보험료는 3~4배↑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6.05.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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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의 보장기간 확대 정책에 따라 80세 만기 상품은 올해 안으로 사라진다. 시장 추이를 고려하면 치료비 혜택을 받는 연령은 최소 90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치매보험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상부터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치매환자는 연평균 14.3%씩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는 2011년 23만9135명에서 2014년 35만7089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증했다. 이 중 80세 이상은 절반을 웃도는 51.6%를 점유했다.

작년 기준으로 치매 보험상품은 79개가 판매 중이다. 이 중 19개 상품은 만기가 8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장 기간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오른다. 고령일수록 치매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폭은 3~4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현재 40세 남성이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월 2000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90~100세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6000~8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통상 보험료가 2배가량 비싸다.

치매 진단시 받는 보험금은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0만원이다. 보험료가 올라도 낸 돈보다는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90세나 100세로 올리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른 만큼 소비자들은 치매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매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범위 등을 정확히 설명·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지만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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