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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허위신고자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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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허위신고자 상대 승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5.09.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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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 허위신고로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12 허위신고자 A(34)씨와 B(25)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각각 81만원과 207만원의 경찰 행정력 낭비에 따른 손실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올 1월31일 살인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해 "살인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다. 살인 수배자가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14일 스스로 자해한 뒤 "금품을 강탈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량, 강력팀 형사 등 20~3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시 사용된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악성 허위신고는 경찰관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치안공백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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