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을 1차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승객과 실랑이 벌인 버스 운전기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가 "운전기사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이에 항의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버스 운전기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운송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객에 대한 적절한 응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에는 다음에 정차할 정류장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했음에도 하차하려는 승객이 하차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정류장이라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도 안내방송을 한 뒤 하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으나 하차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없자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정차하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친 것, 이에 항의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1회에 불과하다"며 "민원이 제기된 것 이외에 다른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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