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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자친구 변심에 무참히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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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자친구 변심에 무참히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 김승모 기자
  • 승인 2015.09.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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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2)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애인을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지 변심했을지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시 인근에서 애인 A(당시 18세)씨가 변심한 것으로 의심해 흉기 등을 이용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박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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