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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 5737억원 증가…담뱃값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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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 5737억원 증가…담뱃값 인상효과
  • 안호균기자
  • 승인 2015.09.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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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5737억원(24.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담배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반출량 전망치가 올 28악6000만갑에서 내년에는 34억6000만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액이 2조3362억원에서 2조9099억원으로 5737억원(24.6%) 증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주택자금대출 예상액이 2015년 261조원에서 2016년에는 302조로 늘어남에 따라 6116억원에서 7078억원으로 962억원(15.7%) 늘어났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7월1일부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면서 6261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1029(-16.4%)이 감소한다.



또 개발부담금은 최근 5년간 징수액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3550억원에서 23.0% 감소한 27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2016년 정부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20조1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941억원(7.4%)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7000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원개발, 석유 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 6.0조원(29.8%)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 3조9000억원(19.5%) ▲하수처리장 설치,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 2조5000억원(12.5%) 등을 사용한다.

한편 부처별로는 총 20조1203억원중 산업부가 5조9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유위원회 3조7237억원, 복지부 2조9099억원, 환경부 2조5197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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