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75·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취했다"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소 기분이 상할 수는 있어도 행위 자체는 형법상 모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교회에서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피해자 B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떠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구 소재 주택가 인근에서 피해자 B씨를 향해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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