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강도상해 등)로 대학생 K(20)씨 등 2명과 여고생 A(17)양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께 평소알고 지내던 B(20·지적장애 3급)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B씨에게 "A양과 하룻밤 보내라"며 평택시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B씨와 A양이 모텔로 들어가자, 10분뒤 모텔방으로 쫒아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에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46시간 동안 모텔방에 감금한뒤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가 폭행에 못이겨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않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고 렌트한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죄책감을 느낀 공범중 한 명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