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자살' 의심만으로 보험금지급 거부 부당"
상태바
"'자살' 의심만으로 보험금지급 거부 부당"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1.12.15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백한 물증없이 '자살 추정'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15일 보험사가 자살한 보험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숨진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런데 숨진 이씨의 경우 차량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됐으나 피운 흔적이 없고, 시체검안서도 사인 불명으로 나타난 점, 사고 당시 차량연료 소진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자살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이씨가 지난 2009년 12월 경기 여주군 한 도로에서, 연탄과 화덕 등이 실린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자살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자기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이씨는 이날 사고로 숨지기 전에도 생활고에 시달려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제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