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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증원·대통령재판중지·선거법 속도조절…추진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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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증원·대통령재판중지·선거법 속도조절…추진 시점은?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6.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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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역풍 우려에 일단 속도조절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법과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법 등의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상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하는 법안이다.

입법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했다.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해 (법사위) 전체회의는 숙려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선서 날 우원식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과 이 대통령이 오찬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중함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에서 대표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며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법사위 회의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게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전문가에게 입법 시기 등을 자문도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어 형사소송법(대통령 재판 절차 중단) 만큼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난 5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12일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형소법 개정안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 부결로 폐기를 겪은 각종 법안들의 처리 시점도 고심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은 지난 5일 재발의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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