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 비위과 관련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 자료 및 검·경 등 수사 기관의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 부가금 관리 대장'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징계 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징계 부가금 처리 대장은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 부가금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징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