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인권위 소위 '만장일치' 관행 폐기…안창호 "법리적 잘못 없어"
상태바
인권위 소위 '만장일치' 관행 폐기…안창호 "법리적 잘못 없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10.31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의원 질의에 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 의원 질의에 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표결 관행이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10월 31일 오전 10시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그동안의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기각하는 게 맞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각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구성’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서 인권위는 기존 3명으로 구성됐던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그 중 3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기각·각하 결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이 문제는 인권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정의연의 ‘보수단체 등의 방해 등으로부터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고 낸 진정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기각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의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일부 인권위원들은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모 의원은 “대법원 판결만이 아니라 1심 판결도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의견이 나갔다. 모든 게 문제가 있었다”고도 발언했다.

모 의원은 “전부 대법원 가서 판결하면 하급심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며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충상 상임위원은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답했으나 답변을 요구받지 않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월급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