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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민을 위한 3호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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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민을 위한 3호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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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 가져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기자회견 현장.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기자회견 현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은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2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재 의원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리고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경영책임자에게 따르고,  또한 사망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기관 및 법인도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좀 더 쫌쫌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시장에게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조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조는 시장에게 시장이 대표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조의 경우는 시장에게 중점관리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9조는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10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재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시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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