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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매립지 시신' 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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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매립지 시신' 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 배동민 기자
  • 승인 2014.02.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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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책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과 10여㎞ 떨어진 매립지 흙더미 속에서 40대 굴삭기 운전기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업장 대표와 현장 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지난해 9월24일 전남 함평군 한 매립지의 흙더미 속에서 굴삭기 운전기사 김모(43)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일했던 업체 대표 A(71)씨와 현장 관리자 B(67)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3일 오후 1시께 광주 광산구 모 건축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김씨를 흙더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당시 사업장에서 전남 함평군 한 매립지로 갈 덤프트럭에 건축폐기물과 흙더미를 굴삭기로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굴삭기에서 내려 작업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씨가 인근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김씨를 대신에 작업 현장에 투입됐던 동료 직원이 숨진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로 흙더미와 함께 덤프트럭에 실어 김씨의 시신이 함평 매립지까지 옮겨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자가 작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동료 직원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미 숨진 상태에서 시신을 트럭에 실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 소견에 따라 김씨가 지병에 의해 숨진 뒤 흙더미와 섞여 매립지로 옮겨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이 가슴 부위의 압박(압사)으로 드러나 재조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김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대표 등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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