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달부터‘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광진구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공급 비율은 91%로 5,421세대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급세대수 6,365세대 중 건축허가 공급분은 93.5%인 5,954세대로 나타나, 건축법령에 따라 건립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생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대상인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차단효과가 우수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법제화돼 있는 것과 달리, 건축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련 규제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는‘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의무적용 대상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 및 시공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층간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설계 및 시공기준은 ▲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이상, 라멘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골조가 부담)의 슬래브 두께는 15㎝이상으로 시공하거나 ▲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단계별로 ▲ 건축계획 심의 시 개선안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층간소음 개선방안 적용기준 반영여부를 확인해 감리자의 책임 하에 시공하도록 한 후 ▲ 사용승인 시 시공사진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적정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구 소식지 게재 및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세대 간 층간소음 발생을 구조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