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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전례 지켜질까…선진화법 후 넘긴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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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전례 지켜질까…선진화법 후 넘긴 적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2.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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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처리 법정 시한 넘겨 9일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윤석열표vs이재명표 예산 대립에 이상민 해임안까지 여야 대치
▲ 원내대표 회동 마친 여야 원내대표. /뉴시스
▲ 원내대표 회동 마친 여야 원내대표. /뉴시스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기자 여야는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권은준예산을, 야당은 감액 예산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에 내년도 예산이 볼모가 된 모양새다. 자칫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처리 관행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9일 양일 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여야가 예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되자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년은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지만 이마저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처리되면서 국회 관행은 지켜졌다.

다만 올해는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대립하며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 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은 새 정부 첫 예산안인만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불법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예산,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태원 참사 정국이 맞물리며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든 것도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하더라도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한 뒤에 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8~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탄핵소추안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여야의 극한 대치, 교착 상황이 지속될 수 있고 예산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예결위 여야 간사와 각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2+2 협의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2+2 협의를 통해서도 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으로 국면을 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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