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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李정부 산재 예방, 노동자·노조 참여 보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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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李정부 산재 예방, 노동자·노조 참여 보장이 핵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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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정부에 예방 대책 촉구
"노동자 참여권 형식에 그쳐"
▲ 작업중지권 쟁취 및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산재 사망 기업 규탄 및 피해자를 추모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작업중지권 쟁취 및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산재 사망 기업 규탄 및 피해자를 추모하며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엔 한계가 여전하다며 법·제도 개선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민주노총이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업종,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이 제외되고 하청·특수고용·이주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노동자 참여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 노총은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지나치게 제한되고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돼 노조의 참여 보장과 부적절 실시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예방 주체'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업종 및 규모 제한 폐지 ▲노동자 참여권 전면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특히 노총은 "작업중지권을 기후위기나 감정노동 상황까지 확대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작업재개 전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선 "부적절 실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총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참여와 단결이 온전히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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