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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공탁→감형' 논란, 양형기준 손 본다…증권·금융 기준도 13년만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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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공탁→감형' 논란, 양형기준 손 본다…증권·금융 기준도 13년만에 고친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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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양상 변화·법률 개정 등 반영해 검토
‘기습공탁’ 막기 위한 양형인자 문구 수정도
▲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형)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돼 시행된 후 13년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이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유형 분류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전날 회의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기재됐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 관련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오는 9월 15일 열리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등의 심의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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