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4명(구·군 포함)의 명단을 오는 12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212곳에 359억원, 개인 292명에 269억원 등 모두 504명에 체납액은 무려 628억원에 이른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체로, 주민세 등 16억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부산시 남구 김모(34)씨로, 주민세 등 5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을 넘겼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를 비롯해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 함께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공개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자 확인은 시나 구·군 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 구·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팝업광고 및 메인베너에도 게시해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