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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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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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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와 규칙안 등 안건처리,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1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종윤 의원을 선임하였다. 대표위원은 민간위원 4명과 함께 2021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은 2명의 의원이 실시했다. 이기중 의원은 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서정주 시비 철거에 관하여’, 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림1구역 재개발 관련 우정아파트 주민 민원사항 해결 노력’에 대하여 발언했고, 박영란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총 19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금번 처리된 안건은 지방의회의의 역량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의 제‧개정 조처로써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김순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안 (김순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김순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옥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안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안 (박영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란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장현수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오미크론 변이 급증에 따라 설 연휴에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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