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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앞으로 '찔끔' 줘도 선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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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앞으로 '찔끔' 줘도 선지급 대상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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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서 의결
200명 중 출국금지 143명…운전면허 정지도 72건 달해
9월부터 소액만 지급해도 선지급 대상…월 20만원 한도
▲ 지난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지난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00명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채무자) 200명에 대한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출국금지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정지는 72건, 명단공개 11건은 뒤를 이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는 중복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총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29.4%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엑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에서는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에 대해서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해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인데 비양육부모가 5만원만 지급해왔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선지급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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