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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부터 공공기관서 본인 확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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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부터 공공기관서 본인 확인 안된다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8.2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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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
▲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제공=경찰청). /뉴시스
▲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제공=경찰청). /뉴시스

다음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현재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으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업무 혼선이 있다"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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