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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완전 종식 안 됐다…3대 특검법 더 강력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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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완전 종식 안 됐다…3대 특검법 더 강력히 개정”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8.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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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 마무리…“정기국회서 검찰개혁 집중”
27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위주 처리…별도 패트 지정 않기로
▲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뉴시스
▲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에 나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느냐,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나,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느냐,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냐”며 “(특검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께 질문으로 답해드리겠다”고 했다. 또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 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국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월 초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은 21대·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주가가 상승한 것도 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을 증명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남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 건, 비쟁점 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권위원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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