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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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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9.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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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과 지원 기대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확산과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 특별조례이자,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양상과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와 수개월의 논의 끝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계속 고민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과 비용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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