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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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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처우 개선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1.09.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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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례 근거, 새마을협의회 회의수당 분기별 연 4회 지급
▲ 새마을협의회 방문한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
▲ 새마을협의회 방문한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헌표(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6일 이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새마을협의회 회의수당이 지난 6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며, 분기별로 연 4회 지급될 전망이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천시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이 재해·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읍·면·동 회의 개최 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업무수행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그 동안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는 재해․재난 발생이나 봉사활동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회의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 12월에 5분 발언에서 각종 행사나 재난․재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의 처우 개선 요청에 대하여 엄태준 이천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할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사회단체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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