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9월 1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오는 11월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 한다.
이어,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9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가 진행되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상정안건 의결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민생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됐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길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영섭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류명기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정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완 의원) 등 이다.
백승권 금천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천구민들의 어려움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 민생지원 조례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며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구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금천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euncheon.go.kr)→회의록 검색→의안현황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하반기 제231회 임시회(10월)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32회 정례회(11월)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고 2021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