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지침'을 지난 1일자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이용대상자와 보호자의 범위 명확화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이용 신청 시간 및 예약 취소 가능 시간의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이용 당일 2시간 내로 신청하여야 즉시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시간 내' 제한이 사라졌으며, 예약 취소 가능 시간은 이용 일시 24시간 이전에서 탑승 예정시각 30분 이전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상담시간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로, 운행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현행에 따라 확대했다. ▲셋째,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는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 시, 기존에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진단서 대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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