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자신을 무시한다며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민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5시께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B(14)군 일행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야 형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온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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