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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금목걸이 절도 혐의 검시 조사관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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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금목걸이 절도 혐의 검시 조사관 '구속심사'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5.08.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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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 A(3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한 A씨는 "시신에 있던 목걸이 훔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에도 검시 중 물품 절도한 적이 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사망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김한울 인천지법 영장전담 당직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의 시신에서 20돈(시가 110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살피는 사이, 사망자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같은 날 오후 2시4분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을 인계받은 경찰이 변사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최초 출동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조사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훔친 금목걸이를 제출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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