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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천재지변 환불 적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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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천재지변 환불 적용기준 마련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6.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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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체육시설 미세먼지‧오존주의보 발령 시 '환불'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전경.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전경.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야외 체육시설 이용고객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간혹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공단은 야외체육시설(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천재지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오존 농도도 천재지변의 범위에 포함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기상특보 상황에 대해 명확한 환불 및 운영중단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고객 분들이 건강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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