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다주택 종부세율 0.6~2.8%p 상승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운명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0.1~2.8%포인트(p),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10~30%p 상승한다.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따라 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보유~처분 단계에 적용되는 부동산 세율이 내달 1일 일제히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 무는 종부세의 경우 0.6~3.2%였던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이 1.2~6.0%로 0.6~2.8%p 상승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세율은 0.6%에서 1.2%로, 94억원 이상이면 3.2%에서 6.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가 25억원(공시 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1억500만원이 된다. 지난해(4700만원) 대비 세 부담액이 5800만원 증가한다. 이는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후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만 커지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나 일반(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p 인상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미만이면 0.1%p(0.5→0.6%), 94억원 이상이면 0.3%p(2.7→3.0%) 상승한다.
주택을 처분한 뒤에 내는 부동산 양도세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입주권·분양권 포함) 관련 세율이 오른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기존 10%p씩 인상된다. ‘기본 세율+10%p’였던 2주택자 중과 세율은 ‘기본 세율+20%p’가, ‘기본 세율+20%p’였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30%p’가 된다.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자의 중과 세율은 40%에서 70%로 30%p나 상승한다.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에서 70%가 된다. 기본 세율이었던 주택·입주권 2년 미만 보유자는 60%가, 50%(비조정대상지역은 40%)였던 분양권 2년 미만 보유자는 60%가 된다. 50%(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 세율)였던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자는 60%가 된다.
이렇게 사흘 뒤부터 종부세·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늘어날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 결과에 따라 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 총회를 열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이 지난 2009년 도입된 낡은 것으로, 이를 유지할 경우 전국 주택의 3.7%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도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신 1주택자가 장기간 집을 보유하며 실제로 거주했을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양도 차익 규모별로 그 상한선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내달 임시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한 뒤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11월에 배부되므로 소급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