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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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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5.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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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강연
▲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동작구는 공직사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0일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청렴도 측정업무 담당자는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그 외 전 직원은 TV 방송으로 실시간 영상을 표출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적극행정 1호 공무원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임택진 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적극행정 제도의 개념, 적극행정 면책 제도, 지자체 규제혁신 사례 소개 등 ‘대한민국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택진 강사는 적극행정 개념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였고, 실제 공직생활에서 적용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샀다.

특히, 난치병 어린이를 웃게 한 ‘의약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구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공직자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해왔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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