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5000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하고 5000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고,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① 농업인 지원 신청 → ② 선정심의회(서울시)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 → ③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인수 → ④ 농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에서 이달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6월 15일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