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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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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4.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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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3대 분야 지원
▲ 김선갑 광진구청장.
▲ 김선갑 광진구청장.

광진구와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등 388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을 펼친다.

광진구는 이번 시-구 협력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를 더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극복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에 속한 업체 및 시설 1만 4천 여 개와 개인 2만4000여 명이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구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은 ‘선별적·직접적 지원’ 188억 원, ‘융자지원’ 200억 등 총 388억 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피해업종 지원 3대 분야 12개 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광진구는 ▲자율지원 분야를 추가해 종교시설 방역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씩 1000개 업소에 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간 지원이 취약했던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당 50~100만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업체 3곳에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원을, 관광·MICE 소상공인 업체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와 개인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쳤다”라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하루 빨리 일상과 생계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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